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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의 즐거움

무한도전 <죄와 길>편의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에 대하여 알아보자

by 꿀꿀라이프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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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

유튜브로 요즘 과거 무한도전을 시청하는 중 무한도전 <죄와 길> 편에서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보면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로 둘둘말아서 이해하였는데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는 법률용어로 차이점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불이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상의 손해'가 통상 손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특별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는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를 구분하는 법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이 개념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통상 손해와 특별손해 정의

통상 손해(通常損害) 특별 손해(特別損害)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거래 관념이나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채무자는 반드시 이러한 통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통상 손해 사례

물품 배송 지연

A사가 B사에 물품을 배송하기로 했으나 지연되었고, B사는 추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거래 관념상 예상할 수 있는 통상적인 손해에 해당합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기회 손실

A사가 B사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B 사가 다른 거래처를 찾지 못하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이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자 있는 물품 구매

A사가B 사로부터 하자 있는 물품을 구매했고, 이를 수리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자 있는 물품 구매에 따른 통상적인 손해에 해당합니다.

 

특별 손해 사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생산 차질

A사가 B사로부터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생산이 차질되었습니다. B사는 A사의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한 용도로 주문한 물품의 가치 하락

A사가 B사에 특별한 용도로 주문한 물품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B사는 A사의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신용 하락

A사가 B사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고, 이로 인해 B사의 신용이 하락했습니다. A사는 B사의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무한도전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
무한도전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는 경우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의 고의로 인한 계약 불이행이 입증될 경우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가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손해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손실(예: 계약 이행 지연으로 인한 기회 손실)이며, 특별 손해는 계약 체결 시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추가적인 손실(예: 계약 위반으로 인한 거래처의 신뢰 손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피고인의 고의적인 계약 위반이 인정되면,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를 모두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견 가능성, 상당 인과관계 등의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판례보기

 

손해배상(기)

 

www.law.go.kr

 

대법원 판결 보기

 

대법원 92다41719 - CaseNote

 

caseno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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