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이용방법
살다 보면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병원 방문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저 역시 병원진료체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가 가족 중에 암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면 큰 병원 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병원체계에 대하여 잘 모르고 큰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진료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병을 잘 치료하는 병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아마 심각한 병을 알게 된 사람이나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그 병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1차 , 2차, 3차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진료를 시작하여 차근차근 상급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3차 의료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병원들입니다. 누구나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가진 병이 가벼운 병이라면 의료진과 주변 환자분들의 눈총을 받을 것이며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3차 의료기관이라도 응급실과 산모들의 출산의 경우 응급으로 판단하고 환자를 받게 때문에 응급상황일 경우에는 상급기관 방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응급실이나 출산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차 의료 기관 : 보건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2차 의료 기관 : 병원, 종합병원 |
3차 의료 기관 : 상급종합병원 |
의료전달체계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부받아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을 옯기는 것이 맞으나 2차 의료기관에 외래환자나 입원환자의 진료가 널널하면 2차 의료기관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이라고 모두 3차 의료기관은 아니며 3차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불리며 현재는 5기 상급종합병원 47곳이 발표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상급의료기관 선정 기준
1.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 전문의가 1명 이상 근무하는 것
2.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은 곳
3. 의사와 간호사 인력 수급이 충분한 곳
4. 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
5.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및 유방촬영용장치(Mammopraphy) 장비의 품질이 적합 판정을 받은 곳
6.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병문안객의 관리 및 운영이 철저하고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이 갖추어 진 곳
7. 전문진료 질병 치료 건수가 많은 병원
상급의료기관 선정 병원 (47곳) 2026년까지 유지
서울권 : 한양대학교병원,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앙대학교 병원, 서울아산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14곳) |
경기서북부권 : 인하대학교병원, 가천대 길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4곳) |
경기남부권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5곳) |
강원권 :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2곳) |
충북권 : 충북대학교병원 (1곳) |
충남권 :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3곳) |
전북권 :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 |
경북권 :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부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5곳) |
경남동부권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울산대학교병원 (6곳) |
경남서부권 :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2곳) |
전남권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3곳) |
상급병원 이용시 주의할 점
1.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차, 2차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급병원에 처음 내원하는 환자나 첫 진료하는 초진환자는 반드시 요양급여의뢰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내원해야 문제없이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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