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언제까지, 신청기간 우리 아이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신청 방법 안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이 큰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2025년 기준,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즉, 만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 달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2017년 5월생이라면, 2025년 4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아이가 2018년 5월생이라면, 2026년 4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아이가 2019년 5월생이라면, 2027년 4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아이가 2020년 5월생이라면, 2028년 4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아이가 2021년 5월생이라면, 2029년 4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아이가 2022년 5월생이라면, 2030년 4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아이가 2023년 5월생이라면, 2031년 4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죠.
📌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신청서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Tip!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부모급여:
- 만 0세 아동: 매월 100만 원 지급
- 만 1세 아동: 매월 50만 원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 아이 출생 시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
- 쌍둥이의 경우 400만 원 지급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해야 합니다.
- 양육수당:
- 만 2세부터 만 5세 미만의 가정 양육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니,
꼭 확인하시고 놓치는 지원 없이 모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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