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안내
소상공인 여러분,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자환급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최대 150만 원의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 대상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대출 조건: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
- 이자 납입 기간: 1년 이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법인 소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하며,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됩니다.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 법인 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폐업 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확인 공문
https://youtu.be/3Vg7BuciWC0?si=Cq2diCi-N5-jnYL4
유의 사항
- 이자 납입 확인: 신청 전에 본인의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 확인하세요.
- 환급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에서 이자 납입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금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합니다.
문의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4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금융기관 및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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