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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발급 방법

by 꿀꿀라이프 2024. 5. 24.

형사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발급 방법

 

피의자 신문조서은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건에 대한 진술 시 경찰관이 문답 형식으로 작성한 기록지를 말합니다. 사건을 복귀하거나 항소할 경우 자신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해당 상부 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조서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에 따라 피의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을 확인한 후 신문을 진행하며,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기재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서]-[검찰청]-[법원]으로 사건진행에 따라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이 진행되는 사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경찰서나 검찰청에서는 발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발급 방법

1. 피의자 신문조서 발급 방법 (경찰서)

  • 발급기간: 경찰에 진술 이후 담당 경찰관이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전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장소: 경찰서 민원실
  • 발급방법: 직접 신청서 작성 후 발급
  • 상세내용: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조사 출두를 받고 사건을 진술을 완료한 경우 경찰서에서 바로 복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실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니 사건조사가 끝났다면 경찰서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진술 이후 검찰청으로 이관되면 우편과 휴대폰 문자로 이관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검찰청 이관 정보를 받았다면 더 이상 경찰서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니 해당 사건이 넘어간 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2. 피의자 신문조서 발급 방법 (검찰청)

  • 발급기간: 담당검사가 관할 법원에 기소하기 전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장소: 검찰청 민원실
  • 발급방법: 직접 신청서 작성 후 발급
  • 상세내용: 피의자 신문조서가 끝나면 피의자의 진술은 검찰청으로 이관됩니다. 이관이 되면 이전 경찰서에서는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급 받을 수가 없고 검찰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으로 이관되면 우편과 문자로 이관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법원으로 이관되었다면 더 이상 검찰청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관할 법원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피의자 신문조서 발급 방법 (법원)

  • 발급장소: 관할 법원 민원실
  • 발급방법: 직접 신청서 작성 후 발급
  • 상세내용: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이 사건은 해당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법원으로 이관되었다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합민원실을 통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4.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발급 요청

형사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발급 방법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포털 신청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가 되지 않고 해당 사법기관으로 직접 피의자 신문조서 발급을 진행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발급 방법

 

결론

제가 알아보고 경험해본 봐로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관할 사법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하고 수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종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도 마지막 장소로 이관이 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정보공개요청으로 발급이 될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