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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by 꿀꿀라이프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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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다가오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2025년 6월 3일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란?

공무원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그리고 개별 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주요 내용

1. 금지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정무직 포함)
  • 공공기관, 교육청 등 공공단체의 임직원

2. 금지되는 주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행위
  •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휴가 중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등
  •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 및 권리당원 모집 등

3. 예외 및 유의사항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일부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허용될 수 있으나, 대통령,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은 금지 대상임.
  •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방법 등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 필요.

4. 위반 시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운동 금지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
  •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와 안내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와 안내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공간 > 선거/법규/정당 > 자료공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서식, 정책 홍보자료,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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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 자료공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행위 금지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선거 관련 업무 수행 시 위법 소지가 있는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건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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