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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콘텐츠 저작권 인정 문제 한국과 미국의 법률 정책

by 꿀꿀라이프 2024. 6. 22.

AI 저작권 인정 문제 한국과 미국의 법률 정책 

AI 기술의 발전으로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부와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여 AI 학습데이터 이용,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저작권 침해 책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 생성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작가가 개입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다양한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변호사
AI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변호사 출처 : AI 뤼튼

1884년 사진기가 처음 발명됐을 때, 저작권 인정 문제

1884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사진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진은 단순한 기계적 복제물로 여겨졌지만, 법원은 사진가의 창의성을 인정하여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가의 모델, 조명, 소품 등 창의적 구성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진 예술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AI 저작권 인정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AI 기술의 발전으로 AI가 생성한 음악, 소설, 그림 등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분석하고 모방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AI 훈련에 사용된 저작권 보호 데이터의 사용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AI 저작권 인정, 침해,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에 AI 저작물과 저작자를 정의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문화정보 이슈리포트 2023-2호(제42호)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 심사위원회는 2022년 2월 AI가 창작한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이 인간의 창조적 정신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 작업의 성과만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원숭이 셀카 사진 저작권 논란>
2011년,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가 자신의 카메라로 셀카 사진을 찍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 사진이 큰 화제가 되면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슬레이터는 자신이 사진 촬영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키미디어는 원숭이가 찍은 것이므로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PETA는 원숭이에게 저작권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물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미적용 이유

인간의 창의성 부재: AI 시스템은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미지를 생성하지만, 이는 인간의 창의성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 기계적 산출물로 여겨집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 창작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의 문제: AI 시스템은 학습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이 데이터의 출처와 저작권 문제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생성 이미지의 상업적 사용에는 데이터 출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앤디 워홀의 2차 저작물 작성권 위반 사례>
유명 화가, 디자이너, 만화가의 화풍으로 그림 생성을 요구할 경우 AI는 작가들의 화풍가 비슷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2자저작물작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앤디 워홀은 유명 사진작가 카리우의 사진을 차용해 시리즈 작품을 창작하고 전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앤디 워홀의 행위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저작물인 사진을 변형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든 것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AI 생성 이미지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AI가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면 이 또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적용하면 현재 미국에서 분쟁중인 게티이미지와 스태빌리티AI 간 소송은 게티이미지가 승소할 것 같습니다.

 
법적 체계 미확립: 전 세계적으로 AI 생성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법적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것은 원제작자와 생성형 AI 기업 간의 파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제작자와 2차 제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생성형 AI는 무조건 유료화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I 저작권 귀속 문제 전망

AI 생성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AI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을 AI에게 귀속시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의 주체가 인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AI 개발사나 서비스 제공 회사가 AI 생성 창작물의 저작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브레인의 AI 모델 시아가 쓴 시집의 권리는 카카오브레인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AI는 타인의 지식을 데이터화해서 컨텐츠를 생성하기 때문에 AI 창작물은 원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정 문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연 AI에게 창의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일까요? 창의성이 있다면 2차 저작물로 저작권 권한부여가 가능하지만 짜깁기라면 복제와 도용이기에 이에 대한 각 국가의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