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적서류1 형제자매 관계 증명 방법 공식 서류 제출 안내 형제자매 관계 증명 방법 공식 서류 제출 안내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부모, 배우자, 자녀)만 표시되며,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를 기준으로 한 자녀들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발급 방법1. 준비물본인의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휴대폰 간편인증 서비스2. 발급 절차메뉴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본인 인증본인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화면 이동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발급 대상자 선택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설정합니다.표시된 가족 목록에서 ‘.. 2024.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