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기준, 달라지는 운전면허제도 총정리
운전면허제도가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새롭게 개정됩니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곳이 곳곳에 보입니다. 발빠르게 알고 대처하는 지혜를 길러야겠습니다.
1. 간소 운전면허증 추가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만 운전 가능
- 추가 내용: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가 추가됩니다.
- 미래 계획: 2028년부터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가이드라인 마련: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또는 제한 조건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2. 1종 자동면허 신설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
- 현행: 2종 보통면허에만 수동면허와 자동면허가 존재합니다.
- 개정: 1종 보통면허도 수동면허와 자동면허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 시행일: 10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3. 운전면허 갱신방식 변경
운전경력 입력을 통한 갱신
- 현행: 2종 보통면허 7년 무사고인 경우 적성검사 후 1종 보통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
- 개정: 2종 보통면허 7년 무사고인 경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경력을 입력하여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 예정입니다.
4. 음주운전방지장치
음주운전 재발 방지
- 적용 대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5년 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설치 의무: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장치 기능: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합니다.
- 적용 범위: 본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렌터카 등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 벌칙: 이를 어길 시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시행일: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앞으로도 운전면허제도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뜻, 용도, 발급내용, 온라인 발급방법, 오프라인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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