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림살이

강제집행을 취소하고 동산 압류로 채무자 물건 처리하려는 이유

by 꿀꿀라이프 2024. 7. 9.
반응형

법원 집행관 강제집행 진행

법원 집행관 강제집행신청 방법과 절차, 준비물, 채무자 세입자 물건 처리 방법

 

법원 집행관 강제집행신청 방법과 절차, 준비물, 채무자 세입자 물건 처리 방법

법원 집행관 강제집행신청 방법과 절차최악의 세입자를 만나다살다 보니 법원을 방문할 일이 생깁니다. 어머니께서 수년 전 사용하지 않는 창고를 빌려주었습니다. 안마기기 부품을 보관하는

inforrlife.tistory.com

 

강제집행 시 법원 집행관의 3차례 방문 안내

세입자가 물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로부터 세입자의 임대료 미지급과 세입자물건으로 인하여 나의 재산권을 사용할 수없는 피해상황에 대한 승소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집행관의 1차 방문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지나 영업장을 방문하여 채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강제집행건에 대한 안내를 남깁니다.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집행관의 2차 방문

 

강제집행 안내에도 채무자가 물건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집행관이 다시 방문하여 압류된 재산을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제 경우 홈쇼핑 작은 기계 부품 같은데 집행관이 가격을 어떻게 매길지 걱정입니다. 어차피 아무도 사가지 않고 버릴 물건이기에 최소 금액으로 낙찰가격을 매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낙찰받아 버려야 하니 말입니다.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집행관의 3차 방문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방문하여 압류된 재산을 경매로 매각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

 

강제집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처리는 채권자 몫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자신의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 그대로 나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경매를 통하여 매각을 진행한다.

2. 창고를 최대한 빨리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물건을 보관소로 옮기고 보관비를 낸다.

법원 집행관 대동하여 강제집행 과정 중 강제집행을 취소한 이유
빙산의 일각 채무자의 물건

그런데 채무자의 물건이 고가이거나 경매로 판매가능한 물건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를 내놔도 사지 않는 물건은 유찰이 될 것이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채권자인 내가 구매하여 폐기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임대료 받으려고 했다가 손해가 막심합니다.

 

결국 세입자의 물건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문의하여 직접 견적을 내보니 A업체는 200만 원  B업체는 300만 원의 처리 비용으로 견적을 내어 주셨습니다. 만약 채무자에의 동의를 받아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면 가장 경제적으로 처리되는 문제입니다. 

 

채무자의 동의 받아내기

그래서 채무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와 손해배상금을 합쳐서 1000만 원의 돈을 포기하겠으니 물건을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전화 통화로는 창고에 있는 물건을 쓰레기라며 버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보내준다고 하더니 2주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결국 동의서 보내줄 생각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집행관분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글을 보는 분들이 알아야할 동의서 관련 서류입니다. 채무자의 동의서가 효력을 보이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1. 물건을 알아서 폐기해도 된다는 동의서 1부 

2. 동의서에 찍은 인감의 인감증명서 1부.

3.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그리고 또 하나 문의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자의 행동을 유추해 보았을 때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혹시 통화 녹취를 통한 동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녹취만으로는 법적효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원 집행관을 통한 채무자 물건 폐기가 정답인 것 같다

법원 집행관에게 의뢰하여 강제집행 통하여 채무자가 물건을 치우려는 이유는 시간이 흘러 채무자가 자기 물건에 대하여 임의처분이라는 명목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집행관의 관리 안에서 공증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면 경매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제 경우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만큼 압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처럼 승소 및 배상 판결문이 있을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압류를 하면 집행관이 물건의 값을 판단할 것이고 채무보다 가격이 낮다면 제가 압류 후 바로 폐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집행관 대동하여 강제집행 과정 중 강제집행을 취소한 이유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그래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취소하고 동산 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강제집행 비용 34만 원을 일단 아낄 수 있고 강제집행 시 부담하는 보관료도 아낄 수 있고 폐기물 업체도 제가 비교 견적을 내어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폐기처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산 압류 진행으로 선회

동산압류 진행은 한숨 쉬었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인이 법적 분쟁을 다루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도와주신 법원 집행관님의 조언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산 압류 신청 후 집행관 사무소에 내야 할 비용이 얼마일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위주의 폐기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알아볼 문제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확실한 점은 강제집행과 동산 압류를 비교 분석해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문만 있다면 동산 압류를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것이 폐기를 직접 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