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3.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간표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 유형(’22.12.31.기준)
단 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1), 70세 이상 직계존속2)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1) 연간 소득금액 100만100만 원 이하(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2)2)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중중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나. 신청 요건(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재산 요건 충족)
1)소득요건(부부합산) 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4,000만 원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합한 금액 *제외소득으로는 비과세・퇴직・양도소득
2)재산요건(가구원합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22.6.1.기준)
토지・건물․승용차(기준시가), 전세금, 금융자산(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 시가, 비상장・채권: 액면가), 회원권・조합원 입주권(불입액)
*2.4억 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7억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 감액, *전세금 : (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실전세금], (상가)실전세금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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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나.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다.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라.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가.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나.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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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를 이용하기를 권장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에서 국세청의 안내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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