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방법 최대 40일까지 가능
1. 음주운전 적발 다음날 운전 가능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0.08 초과로 측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음주운전 단속 후 다음 날부터 숙취운전이 아니라면 운전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가 이루지지 않은 상태이고 법적으로 행정처분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 우편과 함께 전화연락이 올 것입니다. 경찰서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1달이 지나서야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는만큼 기다리면 단속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3. 경찰서 출석
경찰서에서 지정해준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담당 형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단속까지의 과정을 조사관님과 문답형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4. 임시운전증명서발급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끝나면 지참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조사관님으로부터 바로 발급받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40일 동안 유효합니다.
5. 임시운전증명서 즉시 반납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최소 1년간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결격기간의 시작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40일이 지난 이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매를 맞고 싶은 분은 임시운전증명서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아예 만들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시운전증명서를 반납할 때는 조사관분께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찰서 교통계에서 따로 반납이 진행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문의하여 찾아가야합니다.
6. 임시운전증명서 유의사항
임시운전증명서는 종이로 제공되며 해당 기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심고 40일 기한이 넘어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상태가 되어 적발 시 가중처벌이 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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