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코레일: 임산부를 위한 특별 할인 혜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할인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산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맘편한 코레일 할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 코레일 정책
맘편한 코레일
2. 할인 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
-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와 동반 1인 (임산부 동반 없이 동반인 단독 승차 불가)
- 정부24 홈페이지의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에 등록된 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의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
- 역 창구 신청: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 사본 가능)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리 등록도 가능합니다.
4. 확대 운영일
- 기존 맘편한 KTX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정책으로 2024년 10월 5일 운행일부터 적용됩니다. 10월 5일 예약부터 할인과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물론 그전까지는 기존의 맘편한 KTX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5. 기존 맘편한 KTX 혜택
- 1KTX 특/우등실 요금면제
- 임산부 동반 1인 까지 혜택
6. 추가 할인 내용
-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 KTX 일반실: 운임 40% 할인
-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 (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7. 할인 기간
- 임산부로 등록된 시점부터 출산일(예정일) + 1년까지
-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맘편한 코레일 이용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 예정일로 간주합니다.
8. 구입 가능 매수
- 1인당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9. 구입 방법
10. 기타 사항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구매 시 할인 가능
- 임산부 단독 또는 임산부를 동행한 동반인 1명까지 이용 가능
- 동반인이 임산부 없이 단독으로 열차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할인 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 할인을 취소하고 운임 외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며 이용 자격을 정지함
-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또는 역 창구에서 환불 후 승차권을 다시 구매해야 함 (할인율은 변경될 수 있음)
- 할인 적용 불가 대상: 최저운임 이하, 타 할인 중복
- 열차 간 환승 발매 서비스는 준비 중에 있음
-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임산부 여러분께서는 이 특별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편안하고 저렴하게 여행을 즐기세요! 더 많은 정보와 혜택을 원하시면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을 방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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