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앎의 즐거움

장인·장모, 시아버지·시어머니와의 관계 증명 방법

by 꿀꿀라이프 2024. 12. 18.

👪 장인·장모, 시아버지·시어머니와의 관계 증명 방법

가족관계증명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배우자, 부모, 자녀)만 포함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관계 증명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 장인·장모 또는 시아버지·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서류에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장모, 시아버지·시어머니와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정부24)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1. [증명서 발급] 메뉴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합니다.
  4. 가족 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장인·장모, 시아버지·시어머니와의 관계 증명 방법

 

온라인 발급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본인의 신분증
  •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정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1.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또는 시아버지·시어머니)
  2. 배우자의 배우자인 본인

이 정보가 배우자의 부모와 본인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증명이 안 되나요?

A: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직계 3대(배우자, 부모, 자녀)만 표시되므로, 배우자의 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2. 본인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되나요?

A: 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한 후 배우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Q3. 이 서류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이 서류는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예: 법적 서류 제출, 공공기관 제출, 비자 신청 등)에 유용합니다.


🔗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활용의 핵심 포인트

장인·장모, 시아버지·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쉽게 발급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즉시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