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관계 증명 방법 공식 서류 제출 안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부모, 배우자, 자녀)만 표시되며,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를 기준으로 한 자녀들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발급 방법
1. 준비물
- 본인의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휴대폰 간편인증 서비스
2. 발급 절차
- 메뉴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본인 인증
- 본인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화면 이동
-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발급 대상자 선택
-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설정합니다.
- 표시된 가족 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발급
- 선택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출력됩니다.
3. 참고 사항
-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에서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기본증명서와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Q2.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이 있나요?
- 온라인 발급 시 무료로 제공됩니다.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소정의 발급 수수료(1,000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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