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행위 단속 안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가 제한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나 공원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기차 오너분들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다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충전 구역에 불법 주차 및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통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행위 단속 법적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행위 과태료 안내
과태료 해당 행위 | > | 과태료 |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전기차 PHEV만 충전하는 목적으로 주차 가능) | 10만원 | |
전기차 충전 구역 내 또는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 10만원 | |
급속 충전시설에 친환경 차량이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 10만원 | |
완속 충전시설에 친환경 차량이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 10만원 | |
충전구역 표시 및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 | 20만원 |
* PHEV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헷갈리는 주차구역 확인
충전시설 주차가능 차량(단, 충전시설에서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금지)
- 전기차
- (PHEV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즉 전기 충전장치가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만 가능합니다.
친환경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 하이브리드차
- 수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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