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표 시 주의 사항: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기
선거 때마다 많은 분들이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SNS에 공유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주의사항을 숙지하세요.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씩 자세히 설명합니다.
1.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절대 금지!
-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실제 사례: 20대 남성이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 이유: 기표소 내 촬영은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고, 투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 허용 범위: 투표소 입구, 표지판, 포토존 등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표지판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3. 표지판·포토존 활용 인증샷 OK
- 활용 예시: 투표소 입구에 마련된 “투표합시다” 표지판, 포토존 등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팁: 투표를 독려하는 문구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인증샷을 남기세요.
4. 손가락 기호 표시 인증샷 OK
- 가능 예시: 손가락으로 정당 또는 후보의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손등이나 손바닥에 기표용구 도장을 찍은 인증샷 등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 SNS에 올릴 수 있습니다.
- 주의: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하며, 투표지를 직접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5. 특정 후보자 선거벽보·시설물 배경 인증샷 OK
- 가능 예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인증샷을 찍고, SNS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팁: “나도 투표했어요! 여러분도 꼭 참여하세요!”와 같은 문구를 함께 올려도 괜찮습니다.
투표 시 추가로 꼭 알아야 할 점
- 신분증 필수: 투표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기표 실수 주의: 투표용지에 두 번 이상 기표하거나, 정해진 칸이 아닌 곳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기표하세요6.
- 투표소 내 소란행위 금지: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 인증샷 허용/금지 행위 비교
행위허용 | 여부 | 비고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 금지 | 처벌 대상, SNS 게시 불가 |
투표소 밖에서 표지판/포토존 인증샷 | 허용 | SNS 게시 가능 |
손가락 기호 표시 인증샷(투표소 밖) | 허용 | SNS 게시 가능 |
선거벽보 앞 투표참여 독려 인증샷 | 허용 | SNS/문자 전송 가능 |
투표소 내 소란, 투표용지 훼손 | 금지 | 처벌 대상 |
투표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촬영하세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올바른 투표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실천합시다!
반응형
'앎의 즐거움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제시민축구단 가정의 달 기념 홈경기 소식 푸짐한 경품은 덤이예요 (2) | 2025.05.25 |
---|---|
우홍백 돼지국밥 거제점 섞어국밥 방문 후기 (3) | 2025.05.24 |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위너 에어컨 가격, 솔직 사용 후기 스탠드에어컨 추천 (2) | 2025.05.21 |
2025년 대통령선거 투표, 신분증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 2025.05.20 |
전기요금 폭탄 방지, 절전 멀티탭의 숨겨진 효과 (0) | 2025.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