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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의 즐거움

2024년 최저임금 달라진 점과 최저임금계산하기, 임금체불진정서 안내

by 꿀꿀라이프 2024. 1. 6.

최저임금의 중요성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

 

2024년 변경되는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이 정도 이상은 줘야 한다고 약속해 놓은 거죠.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에 9,860원 총 206만 740원입니다.

 

 

<변경된 최저임금 기본정보 계산표>

시급 9,860원 일급 78,880원 (하루 8시간 근무기준)
월급 2,060,740원 (월 209시간 근무기준) 연봉 24,728,880원 (12개월 근무기준)

 

 

최저임금 과연 세전 금액일까요? 세후 금액일까요? 최저임금은 세 전 금액인데요.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내고 나면 금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월급을 받을 때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는 임금명세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 항목에는 기본급과 올해부터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따라서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받더라도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연장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사진을 클릭하면 모의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24년 1월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설령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단, 1월 1일부터 일한 임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12월에 일한 걸 11일에 받는다면 이때 최저임금은 2023년에 기준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202411일부로 최저시급이 바뀌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일한 대가는 변경된 시급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무 임금계산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6740원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209 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209 시간은 하루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 1년 동안 총 몇 시간을 일하게 되는지 계산해서 한 달 평균치를 구하면 바로 209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휴일근무나 연장근무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구할 때 들어가는 항목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정기상여금, 식비입니다. 이 항목을 더하여 한 달 근무시간을 나누어 줍니다.

나의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정기상여금+식비의 합이 250만원이고 한달에 209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250 / 209 = 약 11961원이 나의 통상임금입니다.

만약 토요일에 4시간 휴일근무를 한다면 11961*4시간*1.5=71766원으로 토요일 휴일근무수당은 71766원이 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시고 각자의 상황과 회사의 근로계약 상황에 따라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계산이 제외되는 경우

첫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친척이라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둘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셋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사 후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90%만 준다는 조건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90%의 조건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신입사원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회사 내부의 수습 기간이 6개월이라고 정해놓았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3개월 이상 넘어서면 법 위반임으로 4개월부터는 100%의 정상임금을 지급하는 게 올바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준다는 건 임금 체불에 속하며 고용노동부에서5대 부조리라고 해서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강력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그림을 접속하시면 임금 체불 관련한 진정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진정서

임금체불진정서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다운로드하기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hwp
2.39MB



참석자 2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며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서 일한 경우 3년 안에 청구하면 부당하게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접수해서 임금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부당노동행위신고 바로가기

 

부당노동행위신고 바로가기

 

 

단 하루를 일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9,860원 꼭 기억하십시고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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