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 시아버지·시어머니와의 관계 증명 방법
👪 장인·장모, 시아버지·시어머니와의 관계 증명 방법가족관계증명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배우자, 부모, 자녀)만 포함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란?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하지만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 장인·장모 또는 시아버지·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서류에 배우자의 ..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