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청탁금지법의 필요성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맙시다.)
스승의 날은 교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교사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학부모도 감사한 선생님에게 마음을 표시하고 싶지만 청탁금지법을 정확히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선물을 해도 되는지 한다면 선물 가격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한 점이 한 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명확한 정답을 드릴 테니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스승의 날 선물은 해도 될까요?
일단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 자녀의 담임선생님이나 자녀를 평가하는 과목의 교사에게는 절대 선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용되는 선물은 감사편지 또는 감사카드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한 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보내고 싶겠지만 그러한 행동은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스승의 날 선물로 꽃을 드리거나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것도 안 되나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사회상규상 누구나 이해할 만한 범위에서 교사에게 선물이 주어지는 것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것은 과거부터 스승의 날 행사로 진행해 온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큰 금액이 들지 않는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허용이 됩니다. 단, 개인적으로 드리는 카네이션(생화) 꽃이나 꽃다발은 하지 마시고 학교 행사에서 학생 대표가 선물하는 경우만이 가장 정확하게 청탁금지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절대 카네이션이나 꽃다발을 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 색종이 카네이션 꽃은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선물(꽃, 케이크)을 사드려도 되나요?
교사와 학생 사이는 사제지간으로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사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성적과 행동을 평가하고 평가받는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적은 금액의 선물도 선생님에게는 법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선생님을 위한 길입니다. 관례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학생 중 한 명이라도 원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선물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도대체 존경하는 선생님께 보답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선생님들은 학부모나 학생의 보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책무를 다하며 학생들의 잠재된 가능성을 끓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전화점을 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보답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평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선물을 하시면 됩니다. 담임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다음 해 3월 2일부터 선생님께 선물을 할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1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작년 담임이 혹시나 올해의 교과 담당 선생님으로 계시다면 학생의 평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선물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가능할까요?
어머니회장님이나 운영위원회장을 맡으시는 분들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선생님께 꽃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도 그분들의 노고를 알기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절대 허가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의 대표는 학생이며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회나 운영위원회는 직무는 깊은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서로 간 선물이 오가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됨으로 감사의 선물이 서로를 곤란하게 만들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선물 안 받아도 섭섭하지 않아요.
스승의 날이 달갑지만은 않은 요즘입니다. 김영란법과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선생님께 일체의 물질적인 감사의 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금액의 작은 선물이라도 선생님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으로 선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물을 제공하는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스승의 날에는 선물을 하지 맙시다. 선물하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섭섭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선생님 이와 같은 김영란 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 선물을 하고 싶다면 학생이 졸업하고 성인이 된 다음 찾아봬도 됩니다. 그때는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와 선물도 허용이 됩니다. 학부모님도 학생들도 스승의 날에 대한 부담을 버리고 선생님이 마음 편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의 편지를 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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