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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계산방법과 예시 그리고 필요서류

by 꿀꿀라이프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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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 계산방법과 예시 그리고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 계산방법과 예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아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기준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지원수준 이렇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으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인 가구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재산 기준으로는,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의료비 부담 수준에 관해서는, 가구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는 급여의 일부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합산한 후, 지원 제외 항목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4. 질환 기준은 모든 질환에 적용되지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와 같이 질환의 특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한 선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 200%이하)
  5.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2023년까지 타 기관 의료비지원을 받거나 민간보험사에서 의료비를 받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었지만 2024년부터는 지원비 및 보험금액을 차감 후 지원 가
  7. 간병비, 한방첩약,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신청불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바로확인

 

 

지원도우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참고사항 지원대상여부 확정은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이며, 지원대상여부는 실제 상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예상

www.nhis.or.kr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 예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등과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합산한 금액에서 지원 제외 항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80%를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금(예비 급여, 선별 급여, 2인실 및 3인실 입원료 등)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지원금 + 실손 보험금)] x 50~80%

소득구간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70%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예를 들어, 총 의료비가 1,000만 원이고, 급여 중 본인 부담금이 300만 원, 비급여가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국가 지원금이 100만 원, 실손 보험금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 300만 원(급여 중 본인 부담금) + 500만 원(비급여) = 800만 원

지원 제외 항목: 100만 원(국가 지원금) + 50만 원(실손 보험금) = 150만 원

지원 대상 의료비: 800만 원 - 150만 원 = 650만 원

지원금: 650만 원 × 50% = 325만 원

 

따라서 이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은 325만 원이 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일 경우 지원비율 80%를 적용하여 520만 원까지 재난적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와 방법

1.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인 사람은 지원금액을 그 입원한 의료기관 등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는 3일)전까지 공단에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소득·재산 기준, 의료비 부담수준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입원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재난적의료비 지원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보험(실손형) 가입자, 개별심사 대상자, 지급신청 이전 사망한 경우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와 발급기관

신청방법은 환자, 대리인(환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등이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재난적의료비 지원상담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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