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요약
본인 부담금 월 2만 4천 원만 지급하면 최대 21만 6천 원을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 단 3개월만 지급된다. PT, 필라테스, 격투기종목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나라에서 제공하는 인력자원과 함께 3개월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지원내용
- 3개월간 월 24만원(10% 본인부담)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정기적 운동실시(지도자 도움)
- 식단 관리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교정, 라운드숄더 교정, 척추. 골반교정)
사업운영기간
2023년 3월-12(10개월)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자격
연령과 몸상태
만 19세-34세,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18.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
지원받기 위한 조건사항
1:1 1:2 1:3 1:4 형태로 지원
등록, 상담, 욕구파악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실시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이행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참여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참여
신청방법
신청절차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검사
신청절차 안내
전화상담
1811-9876 (평일 09: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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